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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도검(ip:)
작성일 2018-02-07 13:02:17
조회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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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에행후 돌라오시는 분들 중에 민속품, 기념품 등이라고 하여도검 등을 구입, 국내에 들어 오시다가 세관에 압류당하는 경우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2. 외국에서 친구분이나 가족들이 선물로 도검을 보내다압류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압류사유는 다르더라도 이를 수입통관하는 방식은 같습니다.일단 압류된 도검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날 길이가 15cm 미만인 경우에는 도검법상의 도검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접는 칼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날길이 6cm 이상이면서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도검은 압류될수 있습니다.)4, 압류된 도검이 칼날의 길이가 15cm가 넘는 수입신고절차를 거쳐 반입할 수 있습니다.5. 수입신고절차는 개인이 직접 할 수는 없으며 도검제작사나 판매상 업체를 통해야 됩니다.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도검이 위탁 업체로 인도된 후에는 이 도검은 정식으로 등록된 도검소지허가 대상이 되므로 소유주는 도검소지허가 절차를 거친 후에 해당 도검을 소유하게 됩니다.도검수입 대행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42 863-0076, 0078 고려도검으로 전화하시면
더 상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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